1) 제조기준
(1) 원재료
(가) 맥류약엽(보리, 밀, 귀리의 어린 싹) 또는 어린 잎
(나) 알팔파의 성숙한 잎, 줄기
(다) 엽록소를 함유한 식용해조류
(라) 맥류약엽, 알팔파, 식용해조류 이외의 식용식물
(2) 제조방법
상기 (가)~(라)의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그대로 또는 착즙․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함
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
: 총엽록소를 맥류약엽은 2.4 mg/g 이상, 알팔파는 0.6 mg/g 이상, 식용해조류 및 기타식용식물은 1.2 mg/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
2) 규격
(1) 성상
: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․이취가 없어야 함
(2) 총 엽록소
(가) 원료성 제품 : 표시량 이상
(나) 최종제품 : 표시량의 80~120%
(3) 총 페오포르바이드(mg/kg)
: 1,000 이하
(4) 대장균군
: 음성
3) 최종제품의 요건
(1) 기능성 내용
: 피부건강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
(2) 일일섭취량
: 총엽록소로서 8~150 mg